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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5/0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5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투자자의
발행권종 변경
주1) 주2)


주1)

구분 인수인 인수금액 거래단위(권종) 수량(매)
1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금일십억원
(\1,000,000,000)
금일십억원
(\1,000,000,000)
1
2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29


주2)

구분 인수인 인수금액 거래단위(권종) 수량(매)
1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금일십억원
(\1,000,000,000)
금일오억원
(\500,000,000)
2
2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백지성

(전  화) 02-6717-19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잔여 발행한도 (원) 1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9년 05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06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06,53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7
전환청구기간시작일 2025년 05월 09일
종료일 2029년 04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瓚의溝돈?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시가산정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34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09일)부터 발행 후 2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09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Call Option 2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취득지분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1,6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788,022주까지 취득 가능함.
②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5월 09일
12. 납입일 2024년 05월 0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3) 조기상환율: 연복리 4.0%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11 2026-01-12 2026-02-09 103.6067

2차

2026-03-10 2026-04-09 2026-05-09 104.1428

3차

2026-06-10 2026-07-10 2026-08-09 104.6842

4차

2026-09-10 2026-10-12 2026-11-09 105.2311

5차

2026-12-11 2027-01-11 2027-02-09 105.7834

6차

2027-03-10 2027-04-09 2027-05-09 106.3412

7차

2027-06-10 2027-07-12 2027-08-09 106.9046

8차

2027-09-10 2027-10-12 2027-11-09 107.4737

9차

2027-12-11 2028-01-10 2028-02-09 108.0484

10차

2028-03-10 2028-04-10 2028-05-09 108.6289

11차

2028-06-10 2028-07-10 2028-08-09 109.2152

12차

2028-09-10 2028-10-10 2028-11-09 109.8073
13차 2028-12-11 2029-01-10 2029-02-09 110.405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09일)부터 발행 후 2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09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을 제외한다. 이하 같음)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거나, 본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약정서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 약정서를 준수하여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본 약정서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과 본 약정서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도차익을 얻은 자의 부담으로 함)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5-04-08 2025-04-22 2025-05-09

전자등록금액의 102.0302%

2차

2025-05-09 2025-05-23 2025-06-09

전자등록금액의 102.2054%

3차

2025-06-11 2025-06-25 2025-07-09

전자등록금액의 102.3751%

4차

2025-07-14 2025-07-28 2025-08-09

전자등록금액의 102.5505%

5차

2025-08-11 2025-08-26 2025-09-09

전자등록금액의 102.7275%

6차

2025-09-05 2025-09-19 2025-10-09

전자등록금액의 102.8989%

7차

2025-10-13 2025-10-27 2025-11-09

전자등록금액의 103.0760%

8차

2025-11-11 2025-11-25 2025-12-09

전자등록금액의 103.2490%

9차

2025-12-10 2025-12-24 2026-01-09

전자등록금액의 103.4278%

10차

2026-01-12 2026-01-26 2026-02-09

전자등록금액의 103.6067%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조항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 ?盈ㅁ퓽微?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매대급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 고려하여 선정
- 9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36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4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에스티아이엘에스피이 ?ㅎ鰻?이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식회사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티아이엘에스피이 엘앤케이신기술투자조합 4 - -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30.77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30.77
- - (주)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30.77 (주)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30.7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2024년 5월 결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거점개발]
- 중국사업진출 등 해외신규영업확대 자금
500 1,500 2,000 4,000
운영자금 [신규사업진출]
- 최첨단 미래신기술사업 및 신제품개발 R&D 자금
500 500 2,000 3,000
운영자금 [물량증가대응]
- 물량확대에 따른 신규인력 및 생산CAPA 확충
1,000 1,000 1,000 3,000
운영자금 [기타]
- 운영자금
3,500 3,500 3,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9CB 2,000,000,000 13,016 153,657 2022년 07월 16일 ~ 2026년 06월 16일-
소계 2,000,000,000 - (A) 153,657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9,064 (B) 2,206,531 2025년 05월 09일 ~ 2029년 04월 09일 -
합계 22,000,000,000 - 2,360,18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936,7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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