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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생 략)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부 칙 (추 가) |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생 략)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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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19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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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