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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0/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1.~4. (생 략) (추 가) 5.~8. (생 략)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3. (생 략) (추 가) 4.~6.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하 “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 6.~9. (현행과 같음)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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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10-19 | |
변경사유 | -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10% 이하)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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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10% 이하), 법령개정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