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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01/1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조(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 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 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 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 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 정한다.
제16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 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 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 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익 증권의 재교 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 유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 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 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 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 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 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 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 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 약서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 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 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 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 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 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 용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 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 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1. ~2. (생 략)
3.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추 가)
4. ~6. (생 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 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4. (생 략)
제39조(투자 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생략)
2.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5. (생략)
6.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 우는 제외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생략)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 (생략)
(추 가)
10. (생략)
제9조(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 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 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 록기관(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 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 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고객의 성명 및 주소
2.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 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 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 제)
제17조 (수익 증권의 재교 부)
(삭 제)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 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 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서ㆍ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 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 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 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 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 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 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 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 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 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 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 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 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 에 따른다.
1. ~2. (생 략)
3.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234조에 의한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 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 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 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 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 준으로 한다
6. ~8. (생 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 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 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3. ~4. (생 략)
제39조(투자 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생략)
2.증권 및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5. (생략)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 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 의를 거쳐야 한다.
1.(생략)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 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 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 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 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 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 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 (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투자 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 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 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 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 (생략)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시 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 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 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생략)

 
변경일 2022-01-11
변경사유 보수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 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 행된다. (보수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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