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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처코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2024/09/0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3-06-15 |
공시일 | 2024-08-14 |
지정예고일 | 2024-09-09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10-10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으로 '24.03.14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4.03.14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프享?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