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9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4년 09월 11일 | 2024년 11월 29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4년 10월 10일 | 2024년 12월 2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9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 |
대 표 이 사 : | 박천명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105호,1106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
|
(전 화) 02-801-9300 | ||
(홈페이지)http://www.intromedi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천 명 |
(전 화) 02-801-93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494,25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848,47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24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감사의견거절로 형식적 상장폐?? 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 03월 14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진일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1주당 주식가치874원)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1주당 870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2) 보호예수
금번 발행되는 신주는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명목회사·조합 등으로의 최대주주변경 등의 사유로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안정적인 책임경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2년 03월 14일 | 5,850 | 현금흐름할인법(DCF) | 874 | -85.06 | 수행 | 진일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현금흐름할인법(DCF) | 진일회계법인 | 2024년 06월 18일 |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평가 수행 |
874 | -평가기준일: 2024.03.31 -평가기간: 2024.04.01~2028.12.31(4.75개년) -자기자본비용: 15.76% -영구성장률: 0.00% -매출액: 사업계획 준용 -매출원가: 사업계획 준용 -판매비와관리비: 사업계획 준용 -CAPEX : 회사제시투자계획,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 순운전자본의 변동: 2023년 12월말기준 유지 가정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 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리딩인트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
-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리딩 인트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 |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30 |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30 | 전성희 | 70 |
- | - | - | - | - | - |
주) 리딩 인트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6월 신설된 단체입니다. 향후 조합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리딩 인트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6월 신설된 단체입니다. 향후 조합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전성희 | 7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30 | - |
주) 상기 설립근거 법률은 리딩 인트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근거 법률입니다.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전성희 | (주)그린홀딩스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20년 06월 25일 | - | - |
전성희 | (주)크로스일사삼홀딩스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21년 04월 01일 | - | - |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전성희 | (주)그린홀딩스 | 비상장 | - | 2019년 11월 11일 | - | - |
전성희 | (주)크로스일사삼홀딩스 | 비상장 | - | 2020년 12월 18일 | - | - |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주)리딩플러스 | 비상장 | - | 2021년 04월 29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