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하이로닉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12/1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2-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2-17 | |
3. 정정사유 | 정정신고 사항 중 본문 기재 오류 등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계약 해소 사유 | 양수인의 계약 해제 통지(양도인과 양수인간 해제 여부 다툼 있음) | 양도인의 계약 해제 통지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24-11-25 | 2024-12-16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본 건 계약에 관하여 양수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이며, 계약 해제 여부와 그 날짜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건 공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할 뿐이며 양수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계약에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양수인의 본 건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결정 및 주주총회 소집 결의 또한 이사회를 통하여 그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본 계약의 양수인은 2024. 11. 25.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 있으나, 양도인은 양수인의 해당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2024.9.6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거래종결일(2024.12.13)까지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도인은 2024. 12. 16.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양도인의 2024. 12. 16. 양수인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입니다. -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 결과 양도인이 기 수령한 계약금 120억원은 위약벌로서 양도인에게 지체없이 귀속되었고,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의 존재 및 계약금의 귀속 등은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덧붙여서 당사는 양수인과 2024. 09. 06. 체결한 신주인수계약 또한 2024. 12. 16. 해제 통지하였습니다. |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 해제(해지) | |||
2. 계약 해소 사유 | 양도인의 계약 해제 통지 | |||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 양도인 | 이진우, 이은숙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양수인 | 동화약품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 | |
4. 양수도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8,383,277 | ||
1주당 가액(원) | 14,400 | |||
양수도 대금(원) | 120,719,188,8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 이진우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은숙은 그 보유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인 8,383,277주를 동화약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 : 2024년 9월 6일 2. 총 양수도 금액 : 금 120,719,188,800원 3.계약 내용 가. 양수도 주식 등의 종류 : 보통주 8,383,277주 나. 1주당 가액 : 금 14,400원 다. 계약당사자 1) 매도인 - 이진우 : 4,877,888주 - 이은숙 : 3,505,389주 2) 매수인 - 동화약품 주식회사 : 8,383,277주 마. 대금지급일 - 계약금 : 2024년 9월 9일(12,000,000,000원) - 잔금 : 2024년 12월 13일(108,719,188,800원) (단,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2.4조 제8항에 따른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후에 가격조정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거래종결일")에 잔금이 지급됨) 바. 주식 인도일 : 2024년 12월 13일 |
|||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24-09-06 |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24-12-1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계약의 양수인은 2024. 11. 25.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있으나, 양도인은 양수인의 해당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2024.9.6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거래종결일(2024.12.13)까지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도인은 2024. 12. 16.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양도인의 2024. 12. 16. 양수인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입니다. -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 결과 양도인이 기 수령한 계약금 120억원은 위약벌로서 양도인에게 지체없이 귀속되었고,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의 존재 및 계약금의 귀속 등은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덧붙여서 당사는 양수인과 2024. 09. 06. 체결한 신주인수계약 또한 2024. 12. 16. 해제 통지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12-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11-2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09-0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