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하이로닉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12/1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2-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2-17
3. 정정사유 정정신고 사항 중 본문 기재 오류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계약 해소 사유 양수인의 계약 해제 통지(양도인과 양수인간 해제 여부 다툼 있음) 양도인의 계약 해제 통지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2024-11-25 2024-12-1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본 건 계약에 관하여 양수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이며, 계약 해제 여부와 그 날짜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건 공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할 뿐이며 양수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계약에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양수인의 본 건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결정 및 주주총회 소집 결의 또한 이사회를 통하여 그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계약의 양수인은 2024. 11. 25.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 있으나, 양도인은 양수인의 해당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2024.9.6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거래종결일(2024.12.13)까지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도인은 2024. 12. 16.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양도인의 2024. 12. 16. 양수인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입니다.

-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 결과 양도인이 기 수령한 계약금 120억원은 위약벌로서 양도인에게 지체없이 귀속되었고,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의 존재 및 계약금의 귀속 등은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덧붙여서 당사는 양수인과 2024. 09. 06. 체결한 신주인수계약 또한 2024. 12. 16. 해제 통지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해제(해지)
2. 계약 해소 사유 양도인의 계약 해제 통지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이진우, 이은숙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양수인 동화약품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
4. 양수도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8,383,277
1주당 가액(원) 14,400
양수도 대금(원) 120,719,188,800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이진우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은숙은 그 보유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인 8,383,277주를 동화약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 : 2024년 9월 6일

2. 총 양수도 금액 : 금 120,719,188,800원

3.계약 내용
   가. 양수도 주식 등의 종류 : 보통주 8,383,277주

   나. 1주당 가액 : 금 14,400원

   다. 계약당사자
    1) 매도인
      - 이진우 : 4,877,888주
      - 이은숙 : 3,505,389주
 
    2) 매수인
      - 동화약품 주식회사 : 8,383,277주

   마. 대금지급일
    - 계약금 : 2024년 9월 9일(12,000,000,000원)
    - 잔금 : 2024년 12월 13일(108,719,188,800원)
(단,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2.4조 제8항에 따른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후에 가격조정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거래종결일")에 잔금이 지급됨)

   바. 주식 인도일 : 2024년 12월 13일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2024-09-06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2024-12-1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계약의 양수인은 2024. 11. 25.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있으나, 양도인은 양수인의 해당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2024.9.6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거래종결일(2024.12.13)까지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도인은 2024. 12. 16.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양도인의 2024. 12. 16. 양수인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 위 표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제 통지서의 도달일입니다.

-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 결과 양도인이 기 수령한 계약금 120억원은 위약벌로서 양도인에게 지체없이 귀속되었고,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의 존재 및 계약금의 귀속 등은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덧붙여서 당사는 양수인과 2024. 09. 06. 체결한 신주인수계약 또한 2024. 12. 16. 해제 통지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4-12-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11-2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09-0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