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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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인수 대금 미납 | (아래 주1) 참조) | (아래 주1) 참조) |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인수 대금 미납 | (신설) |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 당사 이사회는 2024. 09. 06. 당사와 ?탕聆關側渦敾? 체결한 동화약품(주)(이하 "인수인"이라 합니다)에게 우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하 "본 건 유상증자결정"이라 합니다)한 바 있으나 인수인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일인 2024. 12. 13.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1) 본 건 정정신고는 2024. 09. 06. 최초 공시하고 2024. 11. 26. 정정신고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을 전면 철회하는 것으로서 정정 전의 사항은 2024. 11. 26. 정정신고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정정 후의 사항은 본 보고서의 아래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로닉 | |
대 표 이 사 : | 이 진 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 |
(전 화) 031-52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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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hiron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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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이진우 |
(전 화) 031-525-7007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 |
전환가액(원/주) |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 | |
주식수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9. 납입일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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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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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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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삭제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 당사 이사회는 2024. 09. 06. 당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동화약품(주)(이하 "인수인"이라 합니다)에게 우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하 "본 건 유상증자결정"이라 합니다)한 바 있으나 인수인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일인 2024. 12. 13.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 11. 26.자 정정공시를 통하여 2024. 11. 25. 인수인으로부터 당사에 대한 신주인수계약 해제 통지를 접수 받았으나, 해당 해제 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2024. 11. 26.자 정정공시 이후 현재까지 당사와 인수인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은 2024. 12. 12.에 또 한 차례 해제 통지의 적법성을 주장함으로써 계약 이행 의사가 ?坪습? 명확히 하였으며, 납입일인 2024. 12. 13.에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인수인이 더 이상 신주인수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판단 되는바, 당사는 2024.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고 인수인의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근거로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에게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