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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로닉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2024/12/1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인수 대금 미납 (아래 주1) 참조) (아래 주1) 참조)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인수 대금 미납 (신설)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 당사 이사회는 2024. 09. 06. 당사와 ?탕聆關側渦敾? 체결한 동화약품(주)(이하 "인수인"이라 합니다)에게 우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하 "본 건 유상증자결정"이라 합니다)한 바 있으나 인수인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일인 2024. 12. 13.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 11. 26.자 정정공시를 통하여 2024. 11. 25. 인수인으로부터 당사에 대한 신주인수계약 해제 통지를 접수 받았으나, 해당 해제 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2024. 11. 26.자 정정공시 이후 현재까지 당사와 인수인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은 2024. 12. 12.에 또 한 차례 해제 통지의 적법성을 주장함으로써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납입일인 2024. 12. 13.에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인수인이 더 이상 신주인수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판단 되는바, 당사는 2024.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고 인수인의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근거로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에게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1) 본 건 정정신고는 2024. 09. 06. 최초 공시하고 2024. 11. 26. 정정신고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을 전면 철회하는 것으로서 정정 전의 사항은 2024. 11. 26. 정정신고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정정 후의 사항은 본 보고서의 아래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이로닉
대  표   이  사  : 이 진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전  화) 031-525-7000

(홈페이지)http://www.hiron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이진우

(전  화) 031-525-70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전환가액(원/주) -
전환가액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
주식수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 - -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삭제

21. 유상증자결정 철회 이유

 - 당사 이사회는 2024. 09. 06. 당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동화약품(주)(이하 "인수인"이라 합니다)에게 우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하 "본 건 유상증자결정"이라 합니다)한 바 있으나 인수인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일인 2024. 12. 13.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 11. 26.자 정정공시를 통하여 2024. 11. 25. 인수인으로부터 당사에 대한 신주인수계약 해제 통지를 접수 받았으나, 해당 해제 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2024. 11. 26.자 정정공시 이후 현재까지 당사와 인수인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거래종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은 2024. 12. 12.에 또 한 차례 해제 통지의 적법성을 주장함으로써 계약 이행 의사가 ?坪습? 명확히 하였으며, 납입일인 2024. 12. 13.에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인수인이 더 이상 신주인수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판단 되는바, 당사는 2024.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건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고 인수인의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근거로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에게 신주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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