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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로닉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철회)
2024/11/2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08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일시 - 날짜 - 시간 |
2024-12-1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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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제A동 제19층 | - |
3. 의안 주요 내용 | 제1안 : 이사 선임의 건 ※ 선임할 이사 후보자 : 동화약품(주)가 2024. 11. 21.까지 결정하여 (주)하이로닉 최대주주 이진우에게 서면 통지한 자로 함(사외이사를 제외하며, 복수의 이사를 일괄 선임할 수 있음) 제2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 : 동화약품(주)가 2024. 11. 21.까지 결정하여 (주)하이로닉 최대주주 이진우에게 서면 통지한 자로 함 (복수의 사외이사를 일괄하여 선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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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주주총회 구분 |
2024-11-08 임시주주총회 |
2024-11-26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구체적인 주주총회 소집 안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이사선임에 관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건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는 동화약품㈜(이하 "매수인"이라 합니다)이 당사에 대하여 임원선임후보자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2024. 11. 25. 대상주주총회 개최의 원인이 되는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매도인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안건인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수 없음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매수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매수인의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발행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의 실효 여부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매수인 측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및 임원 선임 후보자 지명 통지시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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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 | |
시간 | - | ||
2. 장소 | - | ||
3. 의안 주요내용 |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건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는 동화약품㈜(이하 "매수인"이라 합니다)이 당사에 대하여 임원선임후보자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2024. 11. 25. 대상주주총회 개최의 원인이 되는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매도인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안건인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수 없음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매수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매수인의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발행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의 실효 여부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매수인 측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및 임원 선임 후보자 지명 통지시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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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1-2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11-0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