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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4다25389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세고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52,288,292,019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과거 1심 판결에 따라 과거 손실 처리되었던 14억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금번 회계처리시 환입 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13 | |||
9. 확인일자 | 2024-09-2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 건은 당사가 2024년 6월 28일 공시(정정)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건으로 원고(신청인)가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항입니다. 2)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3)상기 9.확인일자는 본 판결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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