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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6/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6-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2024.06.13
3. 정정사유 사건번호 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 2024다25389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규모법인여부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4다25389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세고스
3. 청구내용 원심 판결을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00,000,000
자기자본(원) 52,288,292,019
자기자본대비(%) 6.69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6-12
8. 확인일자 2024-06-1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당사가 2024년 5월 30일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건으로 원고(신청인)가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항입니다.
   
2)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3)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대??인을 통해 상고장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5-30 소?滂樗픗품誠珝甦?(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18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10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부동산 양도계약 해제)
2021-11-08 유형자산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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