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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6/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 2024.06.13 | |
3. 정정사유 | 사건번호 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 | 2024다253896 |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4다25389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세고스 | |||
3. 청구내용 | 원심 판결을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00,000,000 | ||
자기자본(원) | 52,288,292,019 | |||
자기자본대비(%) | 6.69 |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6-12 | |||
8. 확인일자 | 2024-06-1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 건은 당사가 2024년 5월 30일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건으로 원고(신청인)가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항입니다. 2)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3)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대??인을 통해 상고장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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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5-30 소?滂樗픗품誠珝甦?(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18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10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부동산 양도계약 해제) 2021-11-08 유형자산 양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