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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최종심결 결과 확인)
2024/10/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 결과 확인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메디톡스사가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미국 ITC의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을 확인하였습니다. 1. 사건명 Certain Botulinum Toxin Products and Processes for Manufacturing or Relating to Same; Inv. No. 337-TA-1313 2. 관할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당사자 - Complainant: Medytox Inc.(메디톡스) - Respondents: Hugel, Inc. and Hugel America, Inc.(휴젤) and Croma Pharma GmbH(크로마파마) 4. 최종심결 내용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024년 6월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Final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이후,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Petition for Review)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는데, 현지시간으로 2024년 10월 10일 ITC는 예비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향후 계획 당사는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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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4-10-11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미국 ITC로부터 최종심결에 관한 Notice문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5-0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개시 결정) 2024-06-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 결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