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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라이프플러스 전환가액의조정
2024/10/2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2,367 | 1,657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337,135 | 9,052,50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위 항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05.6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309.0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355.72원 D. 산술평균가격 [(A+B+C)/3] : 1,356.81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1,356.81원 F. 최초 행사가액의 70% : 1,657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2,367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1,6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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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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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4-03-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4-16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