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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라이프플러스 전환가액의조정
2024/07/0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2,083 | 2,02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60,153 | 987,16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 위 항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2,143.8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011.6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922.11원 D. 산술평균가격 [(A+B+C)/3] : 2,025.87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2,025.87원 F. 최초 행사가액의 70% : 1,459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2,083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2,0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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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7-0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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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2-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1-0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4-01 전환가액의조정 2024-04-16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