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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엘 전환가액의조정
2024/04/1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2,398 | 2,367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255,212 | 6,337,135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32,734,811주 B. 신발행주식수 : 5,000,000주 C. 1주당 발행가격 : 2,000원 D. 시가 : 2,218원 E. 조정 후 전환가액 : 2,367원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F. 최초 ?先怜±戮? 70% : 1,679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2,398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2,3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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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5. 조정가액 적용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2024-04-15)의 다음날인 신주의 효력발생일(2024-04-16)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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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1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