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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엘 전환가액의조정
2024/04/1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2,110 | 2,08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47,867 | 960,153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 위 항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32,734,811주 B. 신발행주식수 : 5,000,000주 C. 1주당 발행가격 : 2,000원 D. 시가 : 2,218원 E. 조정 후 전환가액 : 2,083원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F. 최초 행사가액의 70% : 1,479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2,110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2,0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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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5. 조정가액 적용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2024-04-15)의 다음날인 신주의 효력발생일(2024-04-16)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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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1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