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16일 | |
회 사 명 : | (주)녹십자엠에스 | |
대 표 이 사 : | 사 공 영 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15 | |
(전 화) 031-260-9300 | ||
(홈페이지) http://www.greencrossm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실장 | (성 명) 엄 현 |
(전 화) 031-260-93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0월 1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4,043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946,82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56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8일 | |||||
종료일 | 2029년 09월 18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先怜±?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당시의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발행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83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8일)까지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讀ㄱ굻【?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484,04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행사가액의 70% 수준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119,392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의 5.56%에서 최대 7.36%(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0월 18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1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수지금융센터지점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2-17 | 2027-03-19 | 2027-04-18 | 107.7582% |
2차 | 2027-05-19 | 2027-06-18 | 2027-07-18 | 108.5664% |
3차 | 2027-08-19 | 2027-09-18 | 2027-10-18 | 109.3806% |
4차 | 2027-11-19 | 2027-12-19 | 2028-01-18 | 110.2010% |
5차 | 2028-02-18 | 2028-03-19 | 2028-04-18 | 111.0275% |
6차 | 2028-05-19 | 2028-06-18 | 2028-07-18 | 111.8602% |
7차 | 2028-08-19 | 2028-09-18 | 2028-10-18 | 112.6992% |
8차 | 2028-11-19 | 2028-12-19 | 2029-01-18 | 113.5444% |
9차 | 2029-02-17 | 2029-03-19 | 2029-04-18 | 114.3960% |
10차 | 2029-05-19 | 2029-06-18 | 2029-07-18 | 115.2540% |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8일)까지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일할계산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7년 04월 18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대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 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7,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900,000,000 | - |
삼성증??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1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8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8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4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8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700,000,000 | -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3,000,000,000 | -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0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1 | 타임폴리오 The Time-A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
삼성증권㈜ |
본건 펀드2 |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3 | 타임폴리오 The Time-T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4 |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5 | 타임폴리오 The Time-M2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투자증권㈜ | |
본건 펀드6 |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7 | 타임폴리오 The Time-A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타임폴리오 The Time-T2 일반사모투자신탁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9 | 김광수 | - | (주)타임폴리오캐피탈 | 8.1 | 신한캐피탈(주) | 48.4 |
- | - | 신한캐피탈(주) | 48.4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FY2023 | 결산기 | 2기 |
자산총계 | 16,667 | 매출액 | 2,540 |
부채총계 | 1,301 | 당기순손익 | 776 |
자본총계 | 15,367 | 외부감사인 | 동현회계법인 |
자본금 | 15,000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9 | - | - | 대신증권(주) | 16.8 | 엔에이치투자증권 (아름신기술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6.2 |
- | - | (주)킹고투자파트너스 | 3.4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동 조합은 2024년 7월 신규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 POCT 개발 | 500 | 3,000 | 6,500 | 10,000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필름형 혈당측정기 생산설비 구축 | 2024년 | 3,000 |
A1c 생산설비 증설 | 2025년 | 3,000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대신증권 등 3곳 | 30,000 | 2022.02.04 | 2027.02.04 | 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350,000,000 | 5,283 | 1,201,968 | 2023.02.04 ~ 2027.01.04 | - | |||
소계 | 6,350,000,000 | - | (A) | 1,201,96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4,043 | (B) | 4,946,821 | 2025.10.18 ~ 2029.09.18 | - | ||
합계 | 26,350,000,000 | - | 6,148,78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741,92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