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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마스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항소)
2024/10/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 - 항소 |
사건번호 | 2024나2049576 |
2. 원고(신청인) | 이○○ 외 2명 | ||
3. 청구내용 | <원판결의 표시> 1.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변경한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예비적으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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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13 | ||
7. 확인일자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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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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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8-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