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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마스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항소)
2024/10/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
- 항소
사건번호 2024나2049576
2. 원고(신청인) 이○○ 외 2명
3.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1.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변경한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예비적으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9-13
7. 확인일자 2024-10-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8-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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