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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마스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8/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 | 사건번호 | 2023가합 57010 |
2. 원고ㆍ신청인 | 이준형 외 2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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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22 | ||
7. 확인일자 | 2024-08-2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품?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5.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