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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생략>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H)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삭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대상자산 변경
3.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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