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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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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 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생략> |
제15조(투자대 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 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 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 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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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31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법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