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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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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17 | |
변경사유 | 1. 투자대상자산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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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