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