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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에프랩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4/1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55
2. 원고ㆍ신청인 진○○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16
7. 확인일자 2024-12-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각하명령장을 수신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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