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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에프랩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4/1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55 |
2. 원고ㆍ신청인 | 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16 | ||
7. 확인일자 | 2024-12-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각하명령장을 수신한 일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