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넥스트아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2/1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아이
대  표   이  사  : 진 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번길 65 넥스트아이빌딩

(전  화)031-389-2204

(홈페이지)http://www.nextey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김려염

(전  화)031-389-22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04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8,320,99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41,672,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8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3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근거
9. 납입일 2025년 02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3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기타사항
① 청약일 : 2025년 02월 18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넥스트아이
③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④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⑤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      사 에게 위임함.
⑥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⑦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 및 단주가 발생할 경우 미발행 처리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8,426,603 23,094,898,375 39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9,186,883 8,319,978,275 4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223,563 1,505,104,230 467
(A),(B),(C)의 산술평균주가(D) 43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3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89

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INOWING 해당사항 없음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3,524,000 1년간 보호예수
JISHENG 해당사항 없음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3,524,000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INOWING 1 GUO XUE 100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71 매출액 8
부채총계 2,328당기순손익 -478
자본총계 -2,25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6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JISHENG 1 XIE CANLIN 100-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2 매출액 0
부채총계 2,540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2,538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6 감사의견 -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