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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충실…자격미탈 운용사 퇴출"
2024/08/08 09:3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과 함께 자격 미달 운용사에 대한 신속퇴출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이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 수탁자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 발굴 뿐만 아니라, 주주권 행사·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에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등 자산운용사의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감독 당국에서도 자격 미달의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에스비자산운용(옛 휴먼자산운용)이 3년 내 2차례 이상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가 적발된 것처럼, 자산운용사의 불법 신용공여나 횡령 및 배임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경쟁 과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모펀드 시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평가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도입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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