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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신탁재산 범위 더 확대해야"
2024/07/28 12:0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재산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보험금 청구권(사망보험 한정)을 신탁재산에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사진=픽사베이] npinfo22@newspim.com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일례로, 고객(위탁자)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얹어 상속인(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해외 선진(136490)국은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사망보험 외 다른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미국은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의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재산에 포함한다. 일본도 2000년대 신탁업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해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신탁 재산을 상해·질병보험 등 청구권으로 확대하면 치매 노인과 고령층에 보험금 지급과 관리를 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상해·질병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 돈을 고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재산 범위를 상해·질병보험으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등에 관한 종합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신탁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도 신탁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상속재산 규모와 위탁자가 증가하면서 신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인구가 2024년 100만명 정도에서 2050년 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작년 말 신탁자산(수탁고)은 13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1223조9000억원)보다 7.1% 늘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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