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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___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___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9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만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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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 2024-03-28 | |
변경사유 | - 운용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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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