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이브이첨단소재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2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에쓰씨엔지니어링(주) | 대표이사 | 김건우 | |
자본금(원) | 16,935,633,5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33,871,267 | 주요사업 | 산업설비공사 외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5,000,000,000 | |||
취득금액(원) | 2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21,667,983,538 | ||||
자기자본대비(%) | 20.55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신규 CB 취득) |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 창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25-04-3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3년도), 전년도(2022년도), 전전년도(2021년도)기준입니다. - 상기3. 취득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99,304 | 60,270 | 39,034 | 16,186 | 135,982 | -2,365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년도 | 106,506 | 65,881 | 40,625 | 15,625 | 137,225 | 6,507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전전년도 | 116,427 | 71,886 | 44,541 | 15,561 | 75,725 | -7,922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에쓰씨엔지니어링(주)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116-81-07777 |
직업(사업내용) | 전기공사,산업설비공사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주)우앤컴퍼니 | 3,790,976 | 10.86 |
대표이사 | 김건우 | 1,038,888 | 2.98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9,304 | 자본금 | 16,186 |
부채총계 | 60,270 | 매출액 | 135,982 |
자본총계 | 39,034 | 당기순손익 | -2,365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 | |
만기이자율(%) | 5 | ||
사채만기일 | 2028-04-30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66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하며,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쓰씨엔지니어링(주)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4-30 | |
종료일 | 2028-03-30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상,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위 가목 내지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