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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KOSEF 단기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1/0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키움 KOSEF 단기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용어 변경 대차대조표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및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은 아래 표에 명시된 매기준일 다음날부터 변경된 보수율을 적용한다. 1.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1000분의 1.05 나.지정참가회사보수: 연 1000분의 0.2 다.신탁업자보수: 연 1000분의 0.1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1000분의0.15 |
용어 변경 재무상태표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②<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및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은 아래 표에 명시된 매기준일 다음날부터 변경된 보수율을 적용한다. 1.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1000분의 0.29 나.지정참가회사보수: 연 1000분의 0.01 다.신탁업자보수: 연 1000분의 0.1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1000분의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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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11-01 | |
변경사유 | - 보수 인하의 건(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자, 일반사무관리사)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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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