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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0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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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09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