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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하이텍 전환가액의조정
2024/01/2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0,360 | 7,26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58,301 | 1,652,89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항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731.12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833.5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791.14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6,785.2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6,791.14원 ⑥발행당시 전환가액 :10,360원 ⑦최저 조정한도(⑥의 70%) : 7,260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10,360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7,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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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2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6-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6-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전환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