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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합 10523 |
2. 원고(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채권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채무자:한미약품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1. 12.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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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14 | ||
7. 확인일자 | 2024-11-1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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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