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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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율 단순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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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2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
대 표 이 사 : | 우 병 현, 마 영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10,11층 | |
(전 화) 02-2200-2197 | ||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김 기 림 |
(전 화) 02-2200-219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 (원) | 9,2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7,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2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최초 이자지급일은 2024년 05월 22일).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엽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기간의 계산시 이자지급일로부터 직후 영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복리 연 4.0%의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인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20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과거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ii)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으로 함.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615,894 | |||||||
주식총?? 대비 비율(%) |
17.9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2월 22일 | ||||||
종료일 | 2029년 01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1주당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상기 마목과는 별도로 상기 가목의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액) 이내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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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4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2월 21일 | |||||||
12. 납입일 | 2024년 02월 2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아래 (1)호에 정의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2일 및 이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7-08 |
2025-08-07 |
2025-08-22 |
103.0760% |
2차 |
2025-10-08 |
2025-11-07 |
2025-11-22 |
103.6068% |
3차 | 2026-01-08 |
2026-02-07 |
2026-02-22 |
104.1428% |
4차 |
2026-04-07 |
2026-05-07 |
2026-05-22 |
104.6843% |
5차 |
2026-07-08 |
2026-08-07 |
2026-08-22 |
105.2311% |
6차 |
2026-10-08 |
2026-11-07 |
2026-11-22 |
105.7834% |
7차 |
2027-01-08 |
2027-02-07 |
2027-02-22 |
106.3413% |
8차 |
2027-04-07 |
2027-05-07 |
2027-05-22 |
106.9047% |
9차 |
2027-07-08 |
2027-08-07 |
2027-08-22 |
107.4737% |
10차 |
2027-10-08 |
2027-11-07 |
2027-11-22 |
108.0484% |
11차 |
2028-01-08 |
2028-02-07 |
2028-02-22 |
108.6289% |
12차 |
2028-04-07 |
2028-05-07 |
2028-05-22 |
109.2152% |
13차 |
2028-07-08 |
2028-08-07 |
2028-08-22 |
109.8074% |
14차 |
2028-10-08 |
2028-11-07 |
2028-11-22 |
110.405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중부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02월22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22일)까지 매 3개월마다 상환일(이하“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 금구십이억(9,200,000,000)원의 30/100(이하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인수인은 위 (1)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2025년08월22일)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 시에도 각 최초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수인의 본 약정서 상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복리 6.0%(분기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해당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해당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1-08 |
2025-02-07 |
2025-02-22 |
104.0909% |
2차 |
2025-04-07 |
2025-05-07 |
2025-05-22 |
105.1523% |
3차 |
2025-07-08 |
2025-08-07 |
2025-08-22 |
106.2296% |
(4)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발행회사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9.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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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 41호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2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사업 운영 자금 | 4,000 | - | - | 4,000 |
기타자금 | 신규투자를 위한 여유자금 확보 | 5,200 | - | - | 5,2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200,000,000 | 1,208 | (B) | 7,615,894 | 2025년 02월 22일 ~ 2029년 01월 22일 | - | ||
합계 | 9,200,000,000 | - | 7,615,89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904,08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