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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 투자유의종목 적출
2024/08/05
ETF 투자유의종목 적출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4 및 같은 규정 시행?셍? 제134조의5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종목 :  미래에셋 TIGER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적출일 : 2024-08-05
 
 3. 적출 사유 :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
 
 4. 투자유의사항 : 적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적출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  괴리율이 확대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 단계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시 3매매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시행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 등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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