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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윈플러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5/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대  표   이  사  : 이준식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http://www.iwinplu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변태철

(전  화) 043-218-786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6,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06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2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

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887,2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6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05일
종료일 2027년 05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액면금액까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6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06월 05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024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202505월 0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6,1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9%에서 최대 5.90%(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5월 30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0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06월 05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5 06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0945%

2025 09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4082%

2025 12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7383%

2026 03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0850%

2026 06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4486%

2026 09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8292%

2026 12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2270%

2027 03월 05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

2025-04-06

2025-05-07

2025-06-05

105.0945

2

2025-07-07

2025-08-06

2025-09-05

106.4082

3

2025-10-06

2025-11-05

2025-12-05

107.7383

4

2026-01-04

2026-02-03

2026-03-05

109.0850

5

2026-04-06

2026-05-06

2026-06-05

110.4486

6

2026-07-07

2026-08-06

2026-09-05

111.8292

7

2026-10-06

2026-11-05

2026-12-05

113.2270

8

2027-01-04

2027-02-03

2027-03-05

114.6424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 : 기업은행 오창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024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202505월 0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

2024-11-15

2024-11-25

2024-12-05

102.8363

2

2024-12-16

2024-12-26

2025-01-05

103.3749

3

2025-01-16

2025-01-27

2025-02-05

103.9135

4

2025-02-13

2025-02-24

2025-03-05

104.4001

5

2025-03-16

2025-03-26

2025-04-05

104.9391

6

2025-04-15

2025-04-25

2025-05-05

105.460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逞?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05월 05일 )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6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 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인수인의 공동매각청구권(TAG-ALONG RIGHT)


1. 최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 수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인수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수, 처분 가격, 처분 예정일 기타 처분 조건과 처분 상대방 등 상세한 처분예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수인은 최대주주로부터 본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하 본 조에서 “공동매각청구권 행사기간”)에 최대주주에게 통지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獵陸逞斂? 제3자에게 매도·양도·기타 처분하는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인이 소유한 본 사채 및 인수계약서 제3조 제26항에 따라 취득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각청구권”)를 가진다. 인수인이 공동매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공동매각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공동매각청구권 행사 시 인수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아래 A와 B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A: [경영권지분 주당매각가액] x [전환가능주식수 + 보유주식수]
B:
인수인의 본 사채 투자에 따른 연환산수익률(XIRR)이 12%가 되는 수준의 금액

3.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가 인수인으로부터 공동매각청구권 불행사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본 조 제(2)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영권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 채 이후 재차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4.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3자에 대한 경영권지분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수계약서 제3조 제26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인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최대주주는 즉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입보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담보채무”(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 일체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전항에 따른 경우 최대주주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한 채무상환을 연기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변제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다. 또한 최대주주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때에는 발행회사의 지위를 대위할 수 있으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 지위를 대위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일부 상환으로 인하여 대위 취득한 권리를 인수인의 서면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00,000,000 -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1호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9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 -
- - - -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감사의견
회계연도 2024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1호 신기술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2.9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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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1호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1호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1호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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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985 매출액 0
부채총계 15 당기순손익 -50
자본총계 970외부감사인 -
자본금 1,02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 전 사채취득) 사모 4,000 2022년 12월 14일 2025년 12월 14일 2.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800,000,000 1,244                        8,681,672 2023년 12월 14일 ~ 2025년 11월 14일 -
소계 10,800,000,000 -(A)    8,681,672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 1,029 (B)    3,887,269 2025년 06월 05일 ~ 2027년 05월 05일 -
합계 14,800,000,000 -                      12,568,94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658,5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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