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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덴트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4/11/0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 (주)비덴트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① 제20기(2020.01.01 ~ 2020.12.31) ② 제21기(2021.01.01 ~ 2021.12.31) ③ 제22기3분기(2022.01.01 ~ 2022.09.30) 2. 지적사항 ①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1년 20,474백만원, ’22년 1분기 9,702백만원, ’22년 반기 16,963백만원, ’22년 3분기 24,683백만원)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② ㈜OOOO 관련 채무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1년 80,00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O에 대한 채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20년 8,256백만원, ’21년 67,990백만원, ’22년 1분기 41,627백만원) - 회사는 ’19.10.31. ㈜◇◇◇◇◇ 및 ㈜□□□□□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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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업무집행지시자)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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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24-11-06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체제를 정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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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치사실 확인일 | 2024-11-0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중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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