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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신소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4/11/2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5 | 비상장 | 117,996 | 109,198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5 | 10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47,486 | 915,767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행가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본 건 사채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이상이어야 한다. 행사가액 조정 이후,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6,453.7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193.7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5,247.96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68,631.80원 ⑤ 기준주가 ③,④ 중 높은가액 :68,631.80원 ⑥ 최저 조정한도:109,198원 ⑦ 조정전 행사가액:117,996원 ⑧ 조정후 행사가액:109,1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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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2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9-1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3-09-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4-2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