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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신소재 전환가액의조정
2024/11/2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17,996 | 109,198 | |||
6 | 비상장 | 117,996 | 109,19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6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25,441 | 567,775 | ||
6 | 3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9,670 | 302,203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본 건 사채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가액 조정 이후,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6,453.7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193.7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5,247.96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 68,631.80원 ⑤ 기준주가 ③,④ 중 높은가액: 68,631.80원 ⑥ 최저 조정한도 : 109,198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17,996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09,1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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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2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9-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9-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9-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9-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9-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4-22 전환가액의조정 2024-04-22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