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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로조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4/09/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9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터로조
대  표   이  사  : 노시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28

(전  화) 031-611-4760

(홈페이지) http://www.interoj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진석

(전  화) 031-612-8518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종료일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09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전자등록총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9월 13일에 본 사채 원금의109.6452%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4,9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려 하였으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당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교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에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방식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 등을 산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음.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을 선정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모형을 적용해 산정된 주식가치

-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의 종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주식수 401,606
주식총수 대비
비율(%)
3.11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2027년 08월 13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후 사후적으로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교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막?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해소되어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 그 이후로부터 매 2
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각 교환가액 조정일의 직전 거래일, 이하 같음)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가액을 의미함)70% 이상이어야 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발행 당시 교환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9월 13일
11. 납입일 2024년 09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복리 5.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9-29 2024-10-10 2024-10-19 100.2859
2
2024-10-30
2024-11-11
2024-11-19
100.5475
3
2024-11-29
2024-12-09
2024-12-19
100.8006
4
2024-12-30
2025-01-09
2025-01-19
101.0621
5
2025-01-30
2025-02-10
2025-02-19
101.3237
6
2025-02-27
2025-03-10
2025-03-19
101.5595
7
2025-03-30
2025-04-09
2025-04-19
101.8185
8
2025-04-29
2025-05-09
2025-05-19
102.0692
9
2025-05-30
2025-06-09
2025-06-19
102.3290
10
2025-06-29
2025-07-09
2025-07-19
102.5828
11
2025-07-30
2025-08-11
2025-08-19
102.8451
12
2025-08-30
2025-09-09
2025-09-19
103.1086
13
2025-09-29
2025-10-10
2025-10-19
103.3684
14
2025-10-30 2025-11-10 2025-11-19 103.6370
15
2025-11-29 2025-12-09 2025-12-19 103.8981
16
2025-12-30 2026-01-09 2026-01-19 104.1729
17
2026-01-30 2026-02-09 2026-02-19 104.4478
18
2026-02-27 2026-03-09 2026-03-19 104.6956
19
2026-03-30 2026-04-09 2026-04-19 104.9678
20
2026-04-29 2026-05-11 2026-05-19 105.2313
21
2026-05-30 2026-06-09 2026-06-19 105.5043
22
2026-06-29 2026-07-09 2026-07-19 105.7710
23
2026-07-30 2026-08-10 2026-08-19 106.0467
24
2026-08-30 2026-09-09 2026-09-19 106.3237
25
2026-09-29 2026-10-12 2026-10-19 106.5967
26
2026-10-30 2026-11-09 2026-11-19 106.8789
27
2026-11-29 2026-12-09 2026-12-19 107.1534
28
2026-12-30 2027-01-11 2027-01-19 107.4422
29
2027-01-30 2027-02-10 2027-02-19 107.7311
30
2027-02-27 2027-03-09 2027-03-19 107.9915
31
2027-03-30 2027-04-09 2027-04-19 108.2776
32
2027-04-29 2027-05-10 2027-05-19 108.5545
33
2027-05-30 2027-06-09 2027-06-19 108.8414
34
2027-06-29 2027-07-09 2027-07-19 109.1217
35
2027-07-30 2027-08-09 2027-08-19 109.411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평택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2) 교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2024년 09월 19일)부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2027년 08월 13일)까지로 한다.
단 교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또한,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교환청구를 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신한아이리스제일차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운영자금 1,000 500 500 2,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삼성증권 1,800 2023.05.19 2026.05.19 0.00%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신한투자증권 1,200 2023.05.19 2026.05.19 0.00%
수출성장 자금대출 수출입은행 2,100 2023.11.08 2024.11.08 8.64%
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2,900 2020.08.27 2024.11.29 9.24%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3,000,000,000원
* 해당 차입금액은 이자비용 제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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