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리언트 | |
대 표 이 사 : | 남기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801호 | |
(전 화) 031)8060-1600 | ||
(홈페이지)http://www.qurien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유창연 |
(전 화) 031)8060-1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11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항의 표면이율(제10항 제2호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이자율을 의미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매년 2월 22일, 5월 22일, 8월 22일 및 11월 22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이하 본항에서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이자지급기일을 “영업일이 아닌 이자지급기일”)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하 본항에서“영업일이 아닌 이자지급기일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영업일이 아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그 다음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4년 11월 22일(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지급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제13항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이자(이하 제13항 제2호에서 정의됨) 및 추가이자(이하 제13항 제2호에서 정의됨)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전까지 만기일에 상환할 원금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의 액수를 서면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권자에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당 통지 시점에 유효한 본 사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전환가액 (원/주) | 4,56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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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314,34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7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2일 | ||||||
종료일 | 2054년 10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조정한다. 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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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1월 22일)부터 사채 만기일(2054년 11월 22일)의 직전일(2054년 11월 21일)까지,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 시점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명확히 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각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일 1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본 계약상 본 사채의 표면이율에 연동되는 IRR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매도청구를 한 시점 기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표면이율(본 계약 제3조10항)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IRR} (5)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본 계약 제3조 제12항에 따른 표면이율 이자지급기일 중 어느 하나의 날을 매매대금 지급기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설정한 뒤,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기간”),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중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상 사채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6)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를 실물로 인도하거나 매수대상 사채가 전자등록된 경우 계좌간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탉測六? 사채를 인도하여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대상 사채의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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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21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2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거래단위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전환권의 행사를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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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표면이율: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0%이다.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이율과 동일하다. 명확히 하자면, 표면이율이 본항 제2호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 시점에 조정된 표면이율과 동?逑求?.
(2) 이자율의 조정: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11월 23일)(이하 “변경일”)에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4.0%로 조정한다.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는 연 5.0%로 조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마다 직전 이율에 연 1.0%의 이율을 추가로 가산한다(최대 8.0%).
발행회사는 각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자율이 변경되는 날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3) 본 사채의 만기가 제1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이하 본호에서 같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원래의 만기일 이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항 제2호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4년 11월 22일(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지급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제13항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이자(이하 제13항 제2호에서 정의됨) 및 추가이자(이하 제13항 제2호에서정의됨)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전까지 만기일에 상환할 원금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의 액수를 서면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권자에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당 통지 시점에 유효한 본 사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3. 이자지급정지
(1)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지급정지기간을 정하여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2) 본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정지이자 전액을 실제 지급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0항에 따른 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다만, 이자지급 정지후 발생한 추가이자와 정지이자는 이자지급정지기간 만료 즉시 발행회사가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3) 발행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 시에는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그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미지급된 이자(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본항 제2호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4.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10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이하 “연체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이자에 적용된 본 사채의 연이율에 연 3.0%의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臼? 계산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율의 상한은 연 11.0%로 한다. 단,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제13항 제2호에 따른다), 제13항 제1호에 따라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발행회사가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본 사채일의 만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諍?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발행회사는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제13항 제2호의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와 제14항의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사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14항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 계산은 사채 원금(사채 원금 중 일부가 중도상환된 경우에는 중도상환된 금액 제외한 잔여 원금)에 해당 시점에 유효한 본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실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일(1)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진술하고 보장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진술 및 보장의 기준일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 혹은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7) 발행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영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위반의 해소를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의무 기타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1)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이 압류되거나 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12)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3)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5) 본 사채 이외의 발행?말瑛?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초래한 경우
(17)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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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구바이오제약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재무구조 개선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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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동구바이오제약 | - | 조용준 | 28.35 | - | - | 조용준 | 28.3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91,103 | 매출액 | 215,686 |
부채총계 | 80,658 | 당기순손익 | 11,808 |
자본총계 | 110,445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자본금 | 14,232 | 감사의견 | 적정 |
주) (주)동구바이오제약은 2024.04.12 이사회 결의되고, 2024.05.17 주금납입된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5월 17일 게재된 당사의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자금 및 운영비 | - | - | 6,000 | 6,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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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3,500,000,000 | 3,227 | 1,084,597 | 2024.12.27 ~ 2053.12.27 | - | |||
소계 | 3,500,000,000 | - | (A) | 1,084,59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4,565 | (B) | 1,314,348 | 2025.11.22 ~ 2054.10.22 | - | ||
합계 | 9,500,000,000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225,43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