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12/1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신설>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4. 환매조건부매도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3.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痔? : 연 1000분의 1.2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변경일 2023-12-13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보수 변경
비고 -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