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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12/1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신설>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4. 환매조건부매도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3.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痔? : 연 1000분의 1.2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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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12-13 | |
변경사유 |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보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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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