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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주) 벌금등의부과
2024/03/27
벌금 등의 부과
2. 부과기관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6,019,700,000
납부기한 2024-05-30
자기자본(원) 151,877,715,855
자기자본대비(%) 3.96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금융위원회
3. 부과사유 제9기(2013.1.1.~2013.12.31.)부터 제17기(2021.1.1~2021.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3-2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본 과징금은 2023년 손익에 기반영되었습니다.

- 상기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금융위원회로터 과징금 부과 통보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본 공시로 2024년 3월 14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정정공시를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24-03-14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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