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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 익금의 지급, (추 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 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 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추 가)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 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 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 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 ,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 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 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 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 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 익증권의 재 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 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 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 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 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 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 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 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 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 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 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怜?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 자명부) 제19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 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 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 보 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 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痼美者? 기재사항의 통 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 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 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 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수익자명부 또 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 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 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 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32조 (반 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 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 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 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 권(추 가),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②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추 가)의 규 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 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 합투자업자가 (추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 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계 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8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 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추 가)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 분배)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 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④_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 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금을 지체없이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 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 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 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 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 도한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 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 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47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 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신 설) 10. (생략) ③_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燦?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 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 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 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 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 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 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1.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 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 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 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 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조항 삭제) 제17조 (수 익증권의 재 교부) (조항 삭제)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 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 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 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 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 자명부)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 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 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 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1.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둘 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 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 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 여야 한다. 제32조 (반 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 수청구권) (삭 제)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 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 ?超?(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 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 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 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의 100분의 50?沮? 투자 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 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 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 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12.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 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의 'KOSPI200지수' 에 ??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_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 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 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 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9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 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_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 분배)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 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_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 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 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 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 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 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 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_ 미리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 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 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 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 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 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 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 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 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 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 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 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 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투자업자 손실 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 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 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 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한다. 제47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 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 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 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 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 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 가 있는 경우 (생략) ③_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 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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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8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전자증권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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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