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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이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 사건번호 | 2024가합85128 | |
2. 원고ㆍ신청인 | 권OO 외 27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3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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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176,480,000 | ||
자기자본(원) | 404,780,956,426 | |||
자기자본대비(%) | 4.00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上潭峙疫煊? | |||
6. 향후대책 |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29 | |||
8. 확인일자 | 2024-08-0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들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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