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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실업 주식회사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7/2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1 | 7,800 | 7,238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1 | 350,000,000 | 44,871 | 48,35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074.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177,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37.9원 (D) 산술평균[(A+B+C)/3] = 7,163.1원 (E) 기준행사가액[Max(C,D)] = 7,237.9원 (F) 직전행사가액 = 7,800원 (G) 최저조정한도(70%) = 5,460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7,2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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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7-26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0-10-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10-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10-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10-2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