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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톱텍 전환가액의조정
2024/11/0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7,116 | 6,3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2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430,749 | 4,285,71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2) 별도로 위(1)에 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가주가 : 5,364 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가주가 : 5,225 원 (3)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5,223 원 (4) (1)~(3)의 산술평균 : 5,270 원 (5) 기준주가 [MAX(3),(4)] : 5,270 원 (6) 조정전 가액 : 7,116 원 (7) 조정가액 [MIN(5),(6)] : 6,300 원(80% 하한) (8) 전환가액의 한도 : 6,300 원(80% 하한) (9) 최종 전환가액 : 6,300 원(80%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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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0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10-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4-02-05 전환가액의조정 2024-05-03 전환가액의조정 2024-08-05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