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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톱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2. 원고ㆍ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6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3,000,000,000
자기자본(원) 392,680,649,063
자기자본대비(%) 18.5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9-09
8. 확인일자 2024-09-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19.09.30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9.09일에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12월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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