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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블엠앤비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15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1. 혐의내용 1) 업무상횡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2. 고발인 : 백**(소액주주?Т? 대표), 강**(소액주주연대 총무, (주)노블엠앤비 전 경영지배인), 윤**(소액주주연대 총무) 3. 피고발인 1) 황**(현 사내이사), 조**(현 사내이사), 백**(현 최대주주) 2) 신**(현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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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380,000,000 | |
자기자본(원) | 16,977,415,899 | ||
자기자본대비(%) | 31.69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11-11 | ||
5. 확인일자 | 2024-11-1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2023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2년말 재무제표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 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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