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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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5,295 | 4,801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주식 수 | 377,714 | 416,57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4 | 2.65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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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2 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소닉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알아이티센터 5층 | |
(전 화) 031-8040-0500 | ||
(홈페이지) http://www.hyson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용 직 |
(전 화) 031-8040-0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1,7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 7.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음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2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41.4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80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하이소닉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16,57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2월 14일 | ||||||
종료일 | 2029년 01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라 한다)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 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 주식 수, B: 신발행 주식 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① 기발행주식 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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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Put Option)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보유하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인수인이 보유하는 지분에 대한 동일한 매각절차에서 동일한 매각가격 및 매각조건으로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聆?'을 참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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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2월 1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2월 1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원금 및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3개월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磯?. 단, 변제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변제하고 변제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청구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다.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으로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마.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사.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체한 때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자. 법령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차.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카.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 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통지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되거나 개장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 복리 7.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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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5-12-16 | 2026-01-15 | 2026-02-14 | 114.8881 |
2차 | 2026-03-15 | 2026-04-14 | 2026-05-14 | 116.8987 |
3차 | 2026-06-15 | 2026-07-15 | 2026-08-14 | 118.9444 |
4차 | 2026-09-15 | 2026-10-15 | 2026-11-14 | 121.0259 |
5차 | 2026-12-16 | 2027-01-15 | 2027-02-14 | 123.1439 |
6차 | 2027-03-15 | 2027-04-14 | 2027-05-14 | 125.2989 |
7차 | 2027-06-15 | 2027-07-15 | 2027-08-14 | 127.4916 |
8차 | 2027-09-15 | 2027-10-15 | 2027-11-14 | 129.7227 |
9차 | 2027-12-16 | 2028-01-15 | 2028-02-14 | 131.9929 |
10차 | 2028-03-15 | 2028-04-14 | 2028-05-14 | 134.3028 |
11차 | 2028-06-15 | 2028-07-15 | 2028-08-14 | 136.6531 |
12차 | 2028-09-15 | 2028-10-15 | 2028-11-14 | 139.0445 |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하 '이해관계인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2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고, ?킵돤뺑릴퓽? 두 번 모두 행사하면 매도청구권자는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분기단위 연 복리 7.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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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5-01-15 | 2025-01-25 | 2025-02-14 | 107.1859 |
2차 | 2025-04-14 | 2025-04-24 | 2025-05-14 | 109.0616 |
3차 | 2025-07-15 | 2025-07-25 | 2025-08-14 | 110.9702 |
4차 | 2025-10-15 | 2025-10-25 | 2025-11-14 | 112.9122 |
5차 | 2026-01-15 | 2026-01-25 | 2026-02-14 | 114.8881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등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 또는 이전 시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인수인의 공동매도참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인수인이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매수예정일 기준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매도 대상 지분을 이해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이 처분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인과 이해관계인은 매수예정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다음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
1. 매수예정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매도대상이 되는 인수인이 보유한 지분과 이해관계인(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당시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시 인수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지분비율을 의미함)에 따라 안분하여 인수인이 보유한 지분에 안분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분배한다.
(4) 인수인이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등 소유 주식을 제3의 매수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나, 인수인에게 통지된 매각조건보다 제3자의 매수예정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Put Option)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보유하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은 그 선택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인수인이 보유하는 지분에 대한 동일한 매각절차에서 동일한 매각가격 및 매각조건으로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인과 이해관계인은 매수예정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다음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
1. 매수예정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매도대상이 되는 인수인이 보유한 지분과 이해?喚窩? 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당시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시 인수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지분비율을 의미함)에 따라 안분하여 인수인이 보유한 지분에 안분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분배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지분에 안분되는 금액이 매도대상이 되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과 내부수익률(IRR)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대금과 내부수익률(IRR)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분배한다.
(3) 인수인이 본 조에 정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해관계인 등이 본 조에 정한 의무 기타 조건에 위반함으로써 인수인이 매수희망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을 면책시키고 인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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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블랙보드 MACS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천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원부자재 구입 등 | 2,000,000 | - | - | 2,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 | 3,808 | 315,126 | 2024.04.28 ~ 2026.03.28 | - | |||
소계 | 1,200,000,000 | 3,808 | (A) | 315,12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4,801 | (B) | 416,579 | 2025.02.14 ~ 2029.01.14 | - | ||
합계 | 3,200,000,000 | - | 731,70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735,46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