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9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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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주배정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 | 2024년10월23일 | 2024년10월31일 |
24.라.(2)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11월12일~2024년11월18일 | 2024년11월20일~2024년11월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9 월 1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소닉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알아이티센터 5층 | |
(전 화) 031-8040-0500 | ||
(홈페이지) http:/www.hyson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용직 |
(전 화) 031-8040-05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4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735,46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7,5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436,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440 | 확정예정일 | 2024년 12월 02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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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31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97418681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4년 12월 05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6일 | ||||
12. 납입일 | 2024년 12월 13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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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2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SK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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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4년 09월 11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2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23??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본 보통주식”의 경우 0.5974186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 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각 주식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 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는 “대표주관회사”와”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잔여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그룹, “벤처기업투자신탁” 그룹,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뻬?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제2조 4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주)상상인증권의 본ㆍ지점 | 2024년 12월 05일~ 2024년 12월 06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주)상상인증권의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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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주)상상인증권, SK증권(주)의 본ㆍ지점 | 2024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11일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1월 26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상상인증권, SK증권㈜
마. 기타사항
(1) 신주발행공고와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를 신주배정기준일 2주전까지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ysonic.com)에 게재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